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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영세 중소 가맹점 확대(종합)

노희준 기자I 2017.06.13 17:57:41
[이데일리 노희준 박종오 기자]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은 현행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중소 가맹점은 3억원으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자체를 내리는 것에 대해 내년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카드사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최저임금 인상(1만원 조기 달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3억원의 19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5억원인 25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손보려는 것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정부의 복안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영세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내년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린 수수료율은 내년도 원가 계산 등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올 게 왔다”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수수료율 개편까지 이어지면 수익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손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시 카드상품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마일리지 등 포인트 적립률을 인하하고 각종 이벤트를 축소하면서 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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