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도 사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62) 홈플러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사은행사처럼 위장했다”며 “피해고객 200여명은 홈플러스의 목적을 알았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도 사장 등과 변호인은 “적법하게 알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도 사장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열고 개인정보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넘겨 부당이익 148억원을 올린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회원정보 1694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보험사 두 곳에 넘기고 83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