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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없는 무형유산, AI로 보존할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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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7.22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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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무형유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유자 평균연령 75.8세…1명뿐인 종목도 34개
기록·보존·전승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근거 신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10명 가운데 7명이 70~80대로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형유산의 기록과 보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재원 의원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재원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형유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무형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이를 유지·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보유자 인정과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보전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물질적인 형태로 전해지는 무형유산은 보유자의 기능과 지식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이를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기록과 전승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유자의 고령화도 전승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172명의 평균연령은 75.8세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세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70~80대가 121명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인정된 보유자가 한 명도 없는 국가무형유산은 6개이며, 보유자가 단 한 명인 종목도 34개에 달한다. 해당 보유자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사망하면 기능과 지식의 전승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은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 디지털 기록물 구축을 넘어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보유자가 없거나 소수에 그친 종목의 기록을 고도화해 전승 공백에 대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것으로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을 활용한 무형유산 전승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논의를 토대로 전승 위기에 놓인 종목의 기록과 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승 기반이 취약한 종목들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전통의 혁신적 융합을 이끌어낼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형유산의 지능정보화를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고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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