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탑(002680)이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242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한탑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73억 2306만원의 51.3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다. 최종 통지서와 의결서 수령 및 확정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한탑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뒤 확정된 부과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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