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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에 나선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미통위는 통합 미디어·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 새로 출범했다”며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방송 정상화, 종편 문제는 방미통위의 중요한 업무여야 한다”며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직무대행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가 보완됐고, 인허가·재승인 절차 과정에서는 방미통위가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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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심위는 상근 직원들이 있고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느냐”며 “완전히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면 지휘·통제 체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로 보고를 받되, 이번에 빠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모두 서면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허위·조작 정보 대응, 통신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 행위 대응, 불법 스팸 차단, 재난 정보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전달은 지금도 진행돼야 할 일”이라며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기자협회, 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는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 추가 등 보완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