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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의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해온 기존 우리 법체계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행위의 불확실성에 더해 고액의 배상가능성이 추가됨에 따라 보험·거래조건 등 경직 가능성, 상행위 전반이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상장협은 “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권력 남용, 계산된 불법행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의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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