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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최고세율이 35%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에 실망감이 유입됐으나 최고세율을 당초 기대치인 25% 수준으로 낮추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하향하는 방안까지 논의된다면 본격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가능하다”며 “랠리의 핵심은 주주환원 규모 증가와 분리과세 수혜로 인한 고배당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고세율을 25%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 35%가 자본이득세율 25%보다 높다. 이는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핵심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발의안마다 자사주 매입 후 처분 기간 등 요건이 각기 달라서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은 의무 소각 기한을 ‘취득 즉시’(김현정 민주당 의원안), ‘6개월 이내’(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 ‘1년 이내’(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 등으로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유예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게 정해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하거나 제3자에 매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각 의무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년 초과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경우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30% 이하로 결정될 시 증시에 긍정적 재료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 경우 내년 1분기 배당 시즌까지 가치·배당주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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