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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린 데 대한 징벌적 대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협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고율 관세가 추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나라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9일 “인도 최상위 부유층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이익을 봤다”며 “우리는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인도에 2차 관세를 부과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제재하거나 2차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으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25%를 더한 총 50% 관세를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는 8년 만에 최대 규모 세재 개편에 나서며 지지율 방어에 나섰다. 모디 행정부는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도입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이 폐지되고 포장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등 기존 12% 세율 품목의 대다수가 5%로 인하됐다.
다만 GST는 인도의 주요 세수원인 만큼 이번 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GST 총세수 2500억 달러(약 346조원)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세율 28%, 12% 품목에서 나왔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 조치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인도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