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안참사 유족 대표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처벌 면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배운 기자I 2025.07.21 18:37:41

피해자 용서로 명예훼손 혐의 '공소 기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유족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 B 씨에 대한 거짓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결성됐다. 당시 유가족 대표로 선정된 B 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와 유족의 심정 등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 씨는 유족이 아니라는 의혹이 대두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루는 글이 확산됐다.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유가족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B 씨 얼굴이 촬영된 뉴스 기사와 함께 그가 “딱 한 정당만 안 왔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적힌 뉴스 기사, ‘거짓뉴스로 유족 두 번 죽여, 유가족 대표 기자들에게 호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캡쳐 사진이 첨부됐다.

그러면서 A 씨는 “유가족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고 썼다. 하지만 B 씨는 실제 참사 희생자의 친형으로, 참사 다음 날 유가족협의회 대표로 선정됐다.

A 씨는 지난 5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달 B 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