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과 함께, MG손해보험에서 이전받은 계약의 관리 업무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교보험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 경영에 요구되는 K-ICS비율 유지 등 일부 요건은 예외로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의 일부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고, 협의 결과에 따라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전부를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시작해 오는 3분기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계약이전 완료 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실시하고, 잠재 인수자 물색과 매각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자가 없을 경우 5개 손해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리 절차는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보험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