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멕(354320)에 대해 공시 변경(단일판매·공급계약 이행금액 50%이상 변경 2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19일 예고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15일까지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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