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84.95㎡ 아파트를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박 의원이 받았던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이 26.67% 수준에 달한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체에 책임을 돌리며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