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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도 제한 풀린 인도적 체류 허용자, 소재파악 가능”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에서 난민심사 대상으로 있는 (예멘인이) 480명이고 이 중 464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해 9월 23일 가족이 있는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줬다”며 “10월 중순 경에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용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제주도 밖으로 이탈해 잠적할 우려와 관련, 현재 시스템에서 소재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출도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며 “현재 각 예멘인 가족들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들과 묶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예멘인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법 39조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거 외의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보장 등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난민법 39조는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신청 남용 막는 난민법 준비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의 관계자는 “기본 내용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위협 및 중대범죄자를 강제송환의 예외로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법 3조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심사위원회의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현재 난민 심사 절차는 이렇다. 각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법무부(난민과)에 난민신청을 하면 법무부 공무원인 난민심사관이 난민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여기서 신청이 기각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난민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또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위원회가 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어쩌다 한번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민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상임위원을 임명해 상시적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난민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 재판 역할을 담당할 난민심판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단순 불법체류자, 취업자, 외국적동포 등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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