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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제정)는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등 진박단체 대표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박 특검 거주 아파트단지 100미터 이내에서 박 특검에게 위협을 가해야 한다거나 욕설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박 특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사용한 일부 표현은 박 특검을 모욕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위 예상기간과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행위 금지를 명하는 장소 범위는 아파트단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로 한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특검이 집회에서의 사용 금지를 신청한 표현 중 일부에 대해선 “불만의 표출 내지 반대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명한 내용”이라며 “금지를 구하는 표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친박단체들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과 헌재 관계자들에 대해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박 특검 자택 주소를 공개하거나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면서 “말로 하면 안 된다. 이XX들은 몽둥이 맞을 봐야 한다. 응징할 때가 됐다”고 폭언하고 위협했다. 또 주 대표는 인터넷 영상에서 “박영수는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목을 쳐야 한다”고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박 특검의 부인은 이 같은 진박단체들의 과격 시위에 충격을 받고 혼절해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