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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감사는 지난 4월 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청구됐다. 이후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심사와 6월 25일 수리 의결을 거쳐 개시됐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의 적법성과 시장 보고 누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와 주민감사 청구 기간을 근거로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며 “주민감사 청구 기간인 3년도 지났기 때문에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감사 착수 결정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의혹이 선거 전후 주요 현안이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 전 구청장이 쌍방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주민감사 진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항은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을 존중해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 사건의 수리와 감사, 종결에 관한 권한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주민감사청구는 별도의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비롯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며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과를 통보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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