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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금융이력부족자는 1247만명으로 전체 평가 대상자 4988만명의 25.0%를 차지했다. 2022년 말 1210만명보다 37만명 늘었다. 전체 대상자도 증가하면서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5.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평가 대상자 가운데 262만명, 41.4%가 금융이력부족자였다. 30대 22.9%, 40대 17.5%, 50대 12.8%보다 높았다. 사회생활 초기에는 금융거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지만, 취업과 독립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거래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소득과 상환 능력을 판단할 방법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30~50대 금융이력부족자는 총 463만명으로 전체 부족자의 37.1%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은 435만명으로 연령대별 인원이 가장 많았고, 전체 부족자의 34.9%에 달했다. 해당 연령대 평가 대상자 중 비율도 26.9%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금융이력 부족이 사회생활 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이 있어도 재직기간이 짧거나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기존 심사 기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의 상환 능력을 보완해 판단할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이력 부족 자체가 연체나 채무불이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돈을 빌리고 갚은 기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등은 이와 별개로 여러 거래처에서 받는 수입을 서류로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짧은 금융이력을 보완하고 실제 소득을 확인할 정보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평가 방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개인 대안신용평가의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비·공공요금 등 일부 납부정보를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소득을 더 충실히 파악하려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평가모형을 바꿔도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심사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홍배 의원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환 능력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소득을 얻는 국민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이 소득·근로정보 활용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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