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 4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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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수출 가능 품목을 정해놓고 또 각각의 철강업체의 대EU 수출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전체 수출물량을 관리해 왔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대EU 수출이 금지된 컬러 강판을 유럽에 수출하고자 세관에 수출 지역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론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 EU국으로 수출하며 이 같은 제도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 강판 12만 6354톤(t)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원래 EU 세관 측에 시가의 25%에 이르는 570억원 가량의 관세를 냈어야 하지만, 다른 허가된 국내 철강업체의 대EU 수출 쿼터 물량을 뺏어가는 형태로 그만큼 추가 이익을 본 셈이다.
EU는 올 4월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큰 폭으로 줄이는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며 국내 철강사의 대EU 철강 수출의 문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집계한 대EU 철강수출 물량보다 EU가 집계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차에 업계의 관련 제보가 나오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또 해당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집행한 결과 EU 국가와의 수출계약서와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곳에서 ‘세관 제출 서류에 EU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을 담은 수출업무과정 매뉴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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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관리와 한국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 행위를 매우 엄정히 보고 있다”며 “제도 보안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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