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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감원은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사는데 쓰는지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년(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없는지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히 조사한다.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루 사실을 확인하면 세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가족 간 차입금과 관련된 증빙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누락했을때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국토부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명의 주택 매수에 따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지역은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지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3개인 현장 점검반도 6개로 늘려 운영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의 2~3개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원 중후반대로 예상한다.
추가 규제 카드를 사용할 여지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규제 지역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본시장과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해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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