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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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으나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홍 대표와 민변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LH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현재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을 최초 고발한 홍 대표 역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된 LH대상자들’이라고만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는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직원 12명을 업무배제했으며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선 상태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을 시작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