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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여의 신문을 마치고 귀가했다.
서 검사는 신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제겐 범죄자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진술했냐는 질문에 “안 전 국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알고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아는 부분을 최대한 진술했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증인신문은 서 검사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서 검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후 재판부에 안 전 검사의 퇴정과 차폐시설 설치,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 측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방어권 행사와 더불어 무엇보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안 전 검사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퇴정요구를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결국 서 검사 측의 차폐시설 설치와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였으나 안 전 검사장 퇴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 검사를 상대로 통영지청 발령 후 사직서를 낸 이유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증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이를 은폐하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인사 불이익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