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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4일 구속 후 첫 조사 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으며 한웅재 부장검사가 재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도 유사했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경위,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사실 등을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 등의 답변을 하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조사했고 이날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관계가 입증됐고 증거와 증언이 명확한 사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진술 태도가 갑작스레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수차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부분 관여한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겼다. 최씨는 오전 8시1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여성 수감동이 협소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와 수감자들의 심리적 상태 등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