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거래소와 당국 간 법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가세하며 주요 거래소가 FIU 제재를 둘러싼 소송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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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임시 인용될 경우, 법원이 우선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뒤 약 한 달 내외 기간 동안 심문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임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제재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정지한 상태다. 현재 법원은 추가 서면을 검토한 뒤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진행된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는 제재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영업 일부정지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에 수수료 수익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가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법인 투자 허용 국면에서의 영향도 따져봤다. 영업 일부정지로 신규 가입이 제한될 경우, 법인 투자자 유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처분이 거래소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에서 보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 제한이나 평판 훼손 등은 집행정지 단계에서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요소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두나무 사건에서도 기관 투자나 손해 규모 이슈가 일부 언급되긴 했지만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의 관심은 본안인 처분취소 소송에도 쏠리고 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승소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사례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쏠린다. 당시 법원은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과 함께, 거래소가 일정 수준의 차단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처분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두나무에 이어 이어진 빗썸과 코인원의 소송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발생해 거래소별 대응 수준과 내부 통제 체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에서는 결국 위법성 여부, 즉 거래소가 규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빗썸과 코인원의 사례에서도 거래소별 내부통제 수준과 미신고 사업자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판결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