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비상계엄 목적, 헌법기관 마비라면 내란죄 성립 가능"

성가현 기자I 2026.02.19 15:43:35
[이데일리 성가현 최오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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