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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잘한 일"..중국 국적 6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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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12.18 15:16:5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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