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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1만 곳이 넘는 유료노인홈이 있다. 유료노인홈이란 고령자들이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24시간 생활하는 요양시설로 민간도 유료노인홈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요양시설이 존재한다.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간병형’, ‘주택형’, ‘건강형’ 등으로 시설 유형이 나뉜다.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의료비부터 주거까지 모든 노인 부양 비용을 세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용자는 서비스에 따라 요양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대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다”라며 “노인 주거 문제는 공공과 행정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민간 자본 진출을 활성화하고 주주들이 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일본의 노인 주거 지원 제도의 비효율성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이 간편하고 단순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다양한 니즈에 맞게 우후죽순 서비스가 생겨난데다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서 정리가 안 된 면이 있다”라며 “일본인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유료노인홈의 선택 주체가 노인들인데다 판단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대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제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어떤 형태의 주거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열심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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