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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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자 한 승객이 A씨를 제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나가서 피우셔야지”라는 말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말했다. 다른 승객도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을 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A씨를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강장에서도 흡연을 하려다 제지당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 측은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