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2차 질의응답(FAQ) 자료를 내어 이렇게 설명했다. 금소법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건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해당한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는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영업행위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예시도 제시했다.
상품 추천 및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중개’ 행위가 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건 ‘광고’ 행위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면 중개 행위다.
배너 광고처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이 없는 광고를 클릭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시티는 행위는 광고다. 적극적인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자문에 응해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건 ‘자문’ 서비스다. 신용카드 회원 전체에 전자메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건 광고 행위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 대리업자와 중개업자가 광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을 의무과 관련해 법 시행 전 광고물에 대해선 일단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 금소법을 소급 적용하면 시장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원한다고 해서 금융사가 ‘부적합확인서’를 받은 뒤 계약하는 건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지만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청약한 경우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면 별도 조치없이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