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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영상물 40건 유튜브에 삭제 요청

이종일 기자I 2021.01.07 17:24:43

욕설·폭력 담긴 영상 40건 조사
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안산시 "유튜브 영상 규제해야"

조두순이 2020년 12일12일 경기 안산시 거주지 주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12월10~14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유튜브에서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를 요청한 영상은 안산시가 최근 유튜브에서 ‘조두순’을 키워드로 전수조사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만 모은 것이다.

시는 구글LLC의 영상물 삭제 요청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의 인터넷 주소(URL)와 법률 위반 사항 등을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는 욕설, 폭력적인 행위가 담겨 있다”며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어느 지역인지 특정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경찰관 등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때문에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필요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 출소 이후 안산시민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물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영상이 유튜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넘어 더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구글LLC가 법을 위반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12일 출소해 안산시 자택으로 귀가했고 당시 유튜버들은 조두순의 집 주변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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