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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택 수색을 2018년에 딱 1번 했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선과 그림 2점을 공매 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씨는 체납하면서도 골프를 치고, 연말 고급식당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두환씨는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은 상태”라며 “역사의 죄인이자 악덕세금 체납자에게 관용은 사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세청의 경우 국세 2억원 이상 악덕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30일가량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치장에 보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지방세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