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감염예방 강화안’을 내놨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준수 차원에서다.
우선 여신금융업계는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별 콜센터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사업장 내 업무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 한 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또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업무공간 여유가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 등 회사별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공간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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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감염예방 수칙과 업무지속계획(BCP)을 전파하고, 근무자 관리를 통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콜센터 내 즉시 방역 뿐 아니라 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등 감염 예방에 총력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담원 간 또는 방문객과 악수 등 접촉 금지 △점심시간 교차 실시 △직원 1일 2회 발열 체크 △사업장 방문객 체온 확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교대 근무 등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상담원의 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콜센터 전화 대신 인터넷·모바일·ARS 등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