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선거일 22일 전인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금품선거사범은 같은 기간 2015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보다 12.3% 증가한 총 91명(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조합장 등 구속 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전체 입건인원(140명) 중 금품선거사범(91명) 비율도 65%로 제1회 선거 동기 59.1%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지검은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