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국회 통과…업계 파장 고려, 시행은 3단계로(종합)

유태환 기자I 2017.09.28 18:34:30

28일 국회 본회의
1년내 신차 중대결함시 교환·환불토록 규정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유태환 기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레몬법(Lemon law)’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차구입 후 중대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은 세부 조항별로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의 반대 속에서 ‘레몬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km) 미만인 차량에서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으로 드러나 낭패를 봤을 때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레몬법’으로 불린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돼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메이저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률안 공포는 정부 이송 15일 뒤 진행되며, 국회는 추석 연휴 일정을 감안 해 다음 달 13일이나 20일 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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