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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현대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후 본조사를 진행해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기간을 확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해진 관세 범위에서 국가 간 자유무역을 보장하되, 각국 무역구제기관이 불공정 무역행위가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제품 수급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포스코(POSCO홀딩스(005490))의 주장을 인정해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평판압연 제품에 9.07~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른 이번 재심사에서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산시타이강 등 일정 가격을 약속한 한 5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삼영·필맥스 등 국내 포장재 기업의 요청으로 시행 중인 중국·인도네시아·태국 10여개사의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에 대한 2.50~25.04%의 반덤핑 관세 역시 PT 롯데 패키징 1개사를 뺀 나머지 기업에 대해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무역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과 함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압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동남아 기업의 저가 물량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로선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내에선 거센 중국산 저가 공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무역위는 현재 1명의 상임위원과 무역조사실 4개과 40명 남짓 규모로 운영되는데, 업계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요청 건이 급증하면서 제때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업계는 무역위가 이날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조사를 요청한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여부도 조사를 시작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건은 한달 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확대 등 역량 강화를 추진중”이라며 “덤핑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