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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확진 수용자 2명과 그 가족 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총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가 확진 수용자 4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로, 피고에 정부에 더해 추 장관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본다. 기존 제기된 소송은 피고로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만 했는데 추 장관을 당사자로 해야 책임 추궁은 물론 원활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애초에 교정직원 첫 확진 판정 이후 재소자 감염까지 선제적 차단이 직접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물론, 전수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아 혼거수용이 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소장에 △지난해 11월 27일 교도관의 확진으로 시작됐고, 전수검사를 3주 후에야 실시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밀접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부구치소는 다른 구치소에 비교해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한 눈이 팔려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확진자 발생 후 1달이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했고,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 등을 손해배상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수용자들을 가두고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피고들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딴 데 한 눈이 팔려 50% 이상의 확진이 된 피고들의 책임은 금전적으로는 결코 배상하지 못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역시 정부는 물론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박주현 한변 사무총장(변호사)는 “현재 2명의 원고가 참여했으며, 소송 당사자로 정부는 물론 추 장관을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자유수호의사회와 함께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한변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감염병 인권침해 피해 직권조사 요구 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곽 변호사 역시 최근 10여명의 확진 수용자 가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 추가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각각 500여명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