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권익위 측은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는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자료검토와 A씨 면담 등을 거쳐 보호 조치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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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에 따르면 A씨는 공익신고자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부패신고자,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 역시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앞서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행위 역시 284개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었다.
다만 A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직접 신청해 권익위에서도 보호조치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황 의원은 A씨 실명이 이미 올 초 다른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고 해명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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