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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당은 9일 오전 김 후보를 제명처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선관위인 관악구 선관위에 보냈고, 이는 즉시 처리됐다. 김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4·15총선 후보등록을 했기에 당에서 제명되면 후보자격을 잃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하는 서울 관악갑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기표란에 ‘등록무효’라고 표기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등록무효 여부를 투표용지에 직접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총선 당일인 4월15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진행됐기에 투표용지에 직접 기재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당일에는 투표소에 등록무효가 됐음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3040무지’ 및 ‘노인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통합당은 8일 오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을 의결했으며, 같은 날 저녁 늦게 긴급 최고위를 열어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후보는 당 결정에 불복, 법원에 최고위 제명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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