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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수호' 집회단체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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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3.19 16:56:00

경찰, 사법시험준비모임 고발건 검찰서 받아 수사중
사준모 "이종원 단체 대표 등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박순엽 기자] 지난해 ‘검찰 개혁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실을 후원자들에게 은폐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사준모는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표가 4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시사타파 TV’ 유튜브에서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역시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사준모의 고발 이유다.

사준모 측은 “개국본이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 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은 개국본의 회계 책임자나 집행부·임원진이 아니고, 회비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피해 사실의 공개 주체도 아니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집회에 사용된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만 해당 방송에서 검토했고,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정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방송에서 제시했다”며 “회계법인 검토 후 보고서엔 보이스피싱 사실과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개국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호’,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여의도 국회 앞 등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한 단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집회 비용을 마련하고자 후원 계좌를 마련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21대 총선 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된 바 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국본 간부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국본 계좌에서 4억원이 여러 계좌로 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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