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기자단 요구에 따라 23일 합참이 열람을 허가한 계엄실무편람은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 마다 수립하는 일종의 계엄 절차 가이드라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출판 검열, 국정원 통제 및 국회 무력화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실무편람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이 역시 편람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계엄법 7조1항 및 8조1항에 의거해 비상계엄의 경우 정부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도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으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한다는 내용만 없을 뿐이다.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역시 편람에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검열단을 몇 개 운영하고 몇 개의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편성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을 뿐이다. 계엄실무편람은 비상계엄선포문과 포고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적한 국회 무력화 관련 내용은 합참 계엄실무편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기무사가 당시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을 제안한 것이란 얘기다. 특히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것 자체가 부대 임무에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왜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인이 된 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
한편,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문서가) ‘같다’고 하려면 (청와대가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과 편람을 놓고 비교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이를 부인했다. 또 “제가 공개하지 않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과 (합참 계엄) 실무편람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