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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는 재판관 공석사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여성재판관이 2명이 된다. 헌재 역사상 같은 재판부에 여성이 2명인 때는 없었다. 또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퇴임한 전효숙·이정미 재판관, 임기 중인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네 번째 여성재판관이 된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후보자는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나 1년 만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과 과거사위원장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인권활동을 해왔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재심사건은 이 후보자를 ‘인권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시절 중앙정보부가 벌인 공안조작 사건이자 사법살인 사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변호를 맡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또 이 후보자는 2015년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기도 했다.
인권 활동을 활발히 해왔던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도 진보성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퇴임한 박 전 소장은 공안검사를 지내 보수성향으로 분류됐다.
이 후보자는 인권활동 뿐 아니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가사사건도 많이 맡았다. 남편은 부장판사 출신 사봉관(49·23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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