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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0월까지는 국감으로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11월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금융 취약층의 금융안전망을 확보할 토대가 될 법안이다. 금융 안전망을 완성하려면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할 안전장치가 바로 기초금융법이다. 법안에는 4대 기초금융을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반에서도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사태를 정기검사 과정에서 포착해 대응한 잘된 사례로 꼽으면서도, 아직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 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탈피하고자 지난해 12월 금융상품 심사, 영업행위 감독, 금융범죄 예방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소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하반기 중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 2건은 보험업 개정에 그쳐, 금융상품 전반의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체계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처벌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력이 약하다. 금감원 역시 “생애주기에 걸친 제조·판매사 책무를 금소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법안이나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법안 발의가 지연될수록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하려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금융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안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