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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은 지난 7월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기후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안전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첫 세미나로, 해상풍력산업의 법적ㆍ정책적 쟁점과 실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산업은 사업 경험의 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 지역사회와 일반 국민 사이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추진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해상풍력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지평 측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법률 및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직면하는 주요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문제, 인수합병(M&A) 및 법률실사 과정의 핵심 쟁점, 국내외 시각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와 실무적 고려사항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터빈 등 주요 기자재 도입 계약 관련 협상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계약상 쟁점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첫 발제는 고세훈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주요 인허가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를, 서동천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사업 M&A 및 법률실사의 핵심 쟁점’을 발표하고, 정종영 삼해이앤씨 대표이사(전 산업통상자원 투자정책국장)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實際)’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이태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대한민국 관점)’을, 이주희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서울 사무소 매니징 파트너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글로벌 관점)’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김용길 지평 변호사가 ‘해상풍력발전의 터빈공급계약 협상’을 발표한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고세훈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와 국내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고, 한국 해상풍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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