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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뒷돈 수수' 佛 사르코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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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25.09.25 21:15:41

법원, 리비아→프랑스 자금 유입은 인정하지만…
뒷돈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후 언론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론 이 자금이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걸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역 5년 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실형으로 선고하되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께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유로(약 700억 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7000만 원)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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