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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8일 일본 수입차 업체인 한국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7일 한국닛산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함께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 중 한국닛산의 경우 캐시카이 차량의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2293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의 형사 고발 조치에 더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이 같은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1일 한국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업체 3곳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피고발인들은 사실을 은폐 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다”며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와 관련 지난 5~6월 세 차례에 걸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포르쉐에 대해선 지난 7월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 등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