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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라이프]잘못 알면 세금 폭탄…생활 속 세금·보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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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기자I 2026.09.03 1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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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해피라이프' 방송 캡쳐.
이데일리TV '해피라이프' 방송 캡쳐.
[이데일리TV 기자] ‘해피라이프’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5세대 실손보험 전환 기준, 가짜 세금계산서와 세무조사 문제를 다룬다. 이날 방송에는 인카다이렉트 김해자 팀장, ABA 강원사업단 김은영 지점장, 세무법인 현답 서은원 대표세무사가 출연해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세금과 보험의 핵심 기준을 짚는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김해자 팀장이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관계를 설명한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고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학비·병원비처럼 필요한 시기에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목돈 증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다만 큰돈을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남겨두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김은영 지점장이 5세대 실손보험의 변화와 전환 기준을 소개한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치료 보장은 유지하면서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 최소 50% 이상 낮은 수준이지만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한다면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고 기존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비교해볼 수 있다. 김 지점장은 현재 보험료와 최근 병원 이용 내역, 비급여 치료 이용량, 향후 의료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서은원 대표세무사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고파는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였다가 적발되면 부당하게 줄인 세금뿐 아니라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송에서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료상 조사인원 1241명 가운데 959명이 고발됐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까지 거래가 추적될 수 있는 만큼 실제 거래 상대방과 발행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송은 가족 간 자금 지원부터 보험 전환,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까지 눈앞의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기준과 실제 목적, 향후 부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활 속 작은 판단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나 의료비,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방송 내용은 해피라이프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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