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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분쟁은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사건 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곧바로 경영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경영권 침탈 행위라는 주장이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2018년 체결한 3자간 경영합의서 내용 일부도 공개됐다.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 등 3명이 2018년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표 측 대변인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비앤에이치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체질개선 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말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례적으로 월 기준 영업이익을 공개하며 4월 영업이익이 36억원을 기록, 1분기 전체 수익을 한 달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5월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한 36억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1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기업으로 재정비(리포지셔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그룹 전체가 성장하는 와중에 홀로 정체된 콜마비앤에이치의 한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실적 악화 배경에 대해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 의사 결정과 미래비전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윤 부회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마홀딩스는 이날 공개된 합의서에 대해서도 앞서 주장했던 ‘경영합의서’가 아닌 ‘합의서’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 등의 문구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윤여원 대표 측에 선 윤동한 회장은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며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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