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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신길웅 전 정의당 인천시의원 후보에 따르면 19일 현재 500여명의 인천시민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혀 목표치인 613명(6.13지방선거 의미)에 근접했다. 소송인단은 613명이 모이는 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억13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방송에 출연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며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저기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신 전 후보 측은 정 전 대변인의 발언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인천시의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는 점을 손해배상 근거로 들었다. 또 정 전 대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인천시민)가 있고, 피고(정태옥 전 대변인)를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단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또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인 또는 소수 특정집단은 가능하나 ‘서울시민’, ‘경찰관’, ‘선생’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 전 대변인이 말한 ‘인천’ 역시 매우 포괄적인 표현에 해당하기에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강용석 전 의원과 한국아나운서협회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는 성적 발언을 했다가 아나운서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의원이 발언이 최소 700~800명 여자 아나운서를 특정했다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며 기각했고, 소송은 양측이 합의하면서 끝났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인천’은 너무 포괄적이라 피해를 입은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며 “훨씬 대상이 좁은 ‘아나운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인천’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인천 시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는지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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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역시 재판 결과보다는 메시지 전달과 공익적 목적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주도하는 신 전 후보는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발언과 막말 등 분열의 정치를 야기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패할 경우 소송인단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대신 내줘야 하는 정 전 대변인 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1인당 2만5000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