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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자사주 활용 美상장 ‘빨간불’…3차 상법 개정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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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2.11 16:09:59

국회 계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
자사주 활용 ADR 발행 '예외조항' 적용 어려워
경제계 "제3자 처분절차 더 유연하게"

[이데일리 김경은 송재민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SK하이닉스(000660)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해 미국 예탁증서(ADR)를 통한 뉴욕증시에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밸류에이션 제고와 해외 투자자 유치라는 자본시장 전략에 ‘자사주’ 활용은 막히는 셈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경영계는 보다 유연한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주요 경제8단체는 11일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경제8단체가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자사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경제계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소각 이외의 옵션은 거의 막힌단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기형 의원(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사주의 법적 성격이 ‘권리가 없는 자본항목’으로 못박히고,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여겨온 측면이 있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야(소각) 하고, 보유·처분하려면 예외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짜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조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검토 중인 자사주 활용 ADR 해외 상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ADR 발행 구조상 예탁기관이 국내 주식을 보유(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미국에서 예탁증서를 발행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원주로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을 제3자인 예탁기관에 이전·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제3자 처분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포괄적 교환·합병 △정관이 정한 특정 경영상 목적의 경우로만 예외를 인정한다.

정관에 ‘해외 자본시장 상장을 위한 자기주식 활용’을 별도 경영상 목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감독당국과 법원이 이를 허용 범위의 ‘경영상 목적’으로 볼지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자사주 활용을 예외적·엄격 규제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자사주 기반 ADR 구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이 전제가 됐다”며 “구조를 짜더라도 강한 규제·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한 예외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ADR 목적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신주 발행(유상증자·DR 발행) 구조로 설계하고, 회사 보유 자사주를 원주로 하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자사주 기반 ADR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면 △정관에 해외 상장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 사유 명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해당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총 승인 획득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까지 포괄한 구조 설계 등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규제·소송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추진을 검토한다면 국내 상법·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 규정을 모두 아우르는 개별 법률자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경제계의 문제 제기는 대부분 자사주 규제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제3자 처분 절차를 더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신주발행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정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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