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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미국 국적자 39세 A씨로,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엔 20일자로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 700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A씨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A씨의 경우에는 규제 시행 전 아파트를 매수했기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6·27대책 이전 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강화된 금융 규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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