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WTO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잉어획을 가져오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율을 만들기 위한 협상 진행 중이나 규율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과잉어획을 가져오는 수산보조금이 무엇인지, 개도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지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UU 어업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세부적인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과잉어획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대체로 자원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자국 자원관리 역량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 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이바지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년 만에 개최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