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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홀트의 입장과 달리 입양절차와 사후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홀트가 입양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하고,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정기 방문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방문한 점도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단체들은 “1차 신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과 사후관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으면서도 2차 정기 방문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방문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기 방문을 앞두고 1차 신고 결과 확인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홀트가 아동학대를 의심한 시점이 늦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홀트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시점은 2차 가정 방문이 이뤄진 7월 2일로 주장했다. 반면 단체들은 “1차 신고시 이미 몸의 상처가 상당했으나 아토피·건선(마른버짐)이라는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해 위탁모와 의료기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차 신고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부실하게 사후 대응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수동적으로 사후 관리해 보호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즉 2차 신고를 아동학대 의심 시점으로 정했다면 조사 권한이 있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항의를 강력하게 하고 분리 보호조치 또는 파양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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